20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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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} 안녕하세요.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-아이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개시일 7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.(반드시 3일 이전 신청). 서비스 신청은 센터는 할 수 없습니다. (출처: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신청방법 2번) -아이돌봄서비스 제공범위 *시간제: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 시설 및 학교 등하원, 안전 신변처리 (36개월 이하 아동은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) *종일제: 이유식 먹이기, 활동 시 사용한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(출처: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의 종류) -이용 시간 늦어질 경우 미리 알려 주시고, 종료 시간이 10분 이상 넘을 경우, 시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기존 신청했던 이용 시간을 이용 당일에 취소, 변경은 불가 시간 변동은 최소 3일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출처:2019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) -서비스 취소 최소 3일전에 부탁드리며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(24시간 미만 취소 포함) 월3건 이상 누적되면 다음 달 연계가 어렵습니다. (단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면책금 (취소수수료 2배) 부과로 갈음) (출처:2019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) -지원 중복 지급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인 경우, 보육시설 이용시간(평일9~17시), 맞춤반의 경우(평일9시~15시)과 유치원 이용시간(평일9시~13시)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 불가 (출처: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제한 사항) -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: 가사활동(조리, 설거지 등) 36개월 초과인 아동의 목욕, 활동 시간 중 차량 사용. 아동과 관련 없는 사항, 미등록 아동의 돌봄, 미등록 시간 내 돌봄 활동 (출처: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안내)
*아동의 건강상태, 주의사항, 비상연락처 및 응급약품 장소는 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*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돌봄 장소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. *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아동을 성인에게 안전하게 인계 후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. (10분 이상 늦어질 경우, 시간 연장을 신청 바랍니다) *아이들을 위해 돌보미 선생님의 호칭은 “선생님”으로 배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*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미만 시 취소 수수료 9,650원(건 당)의 금액이 발생합니다.
2019년 7월 8일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드림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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