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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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및 지원 서비스 홍보안내입니다 대 상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(※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 R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(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) 신 청 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서비스 가격 - 정부지원금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유형,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44,000원 ~ 최대 3,119,000원 차등지원 - 본인부담금 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이용자 부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~^^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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