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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달체계도

전달체계도

가족상담, 가족생활교육, 가족친화적 문화조성,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맞벌이가족, 군인가족, 재소자가족, 이혼전후 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상담, 교육 및 문화의 맞춤 통합서비스와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수행을 맡아 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/주요 가족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/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/시·도 및 시·군·구 가족센터의 사업지원 및 평가를 하며 시·도 가족센터와 지도평가 및 연계보고를 진행합니다.

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/건강가정기본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/가족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지원/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, 평가를하며 시·도를 지원합니다.

시·도 가족센터는 시·도의 위탁수행을 맡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·군·구 가족센터의 연계/시·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·보급/시·군·구 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를 하며 시·군·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지도평가 및 연계보고를 진행합니다.

시·도는 중앙정부, 시·군·구 간 및 시·군·구 내 연계(시·도, 시·군·구)/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/시·도 및 시·군·구 가족센터 설치 및 지원/시·도 및 시·군·구 가족센터를 하며 시·군·구를 지원하며 여성가족부에 보고합니다.

시·군·구 가족센터 시·군·구의 위탁수행을 맡아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/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·상담·문화·돌봄사업 실시/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/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제공를 합니다.

시·군·구는 시·도와 마찬가지로 시·군·구 간 및 시·군·구 내 연계(시·도, 시·군·구)/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/시·도 및 시·군·구 가족센터 설치 및 지원/시·도 및 시·군·구 가족센터를 하며 시·도에 보고합니다.

가족관련NGO, 각종복지지원, 정부공공기관, 주민자치센터, 보육시설 등은 가족센터와 지원대상가족간에 지원연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, 건강가정센터는 가족돌봄서비스, 가족친화문화조성, 가족문제 예방 및 역량강화, 가족문제 해결, 다양한 가족 통합을 지원대상가족에게 지원하고 가족관련NGO, 각종복지지원, 정부공공기관, 주민자치센터, 보육시설 등에게 제공하면서 이 서비스에 함께 참여하는 체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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